동성중 전·편입학안내 |
본교에 전·편입학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고 본교를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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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현황 |
2025. 3. 11. 9시 현재 기준
학년 |
학급 수 |
정원 |
현원 |
전입 가능
인원 |
1 |
7 | 203 | 203 | 0 | 2 |
6 |
174 | 160 | 14 | 3 |
6 | 174 | 172 |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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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현황은 표기된 시각의 상황이며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 |
문의 전화(031-245-1437) 후 방문주십시오.
동성중학교는 동부중학군 입니다.
(학교별 학생 인원 현황 보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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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학업무 처리절차 |
전 가족(부, 모, 자녀) 거주지 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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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 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 (해당 주민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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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증명서 발급(전출학교, 전학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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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학교군 확인 (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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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학교 전입 가능 인원 현황 확인 (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해당 중학교 홈페이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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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·편입학 신청 (해당학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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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동일 학군내에서는 전출입이 불가능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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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학 구비서류 |
① 재학증명서 1부(전학용 - 전출교에서 발행, 유효기간 5일(공휴일 제외)
② 우리학군으로 전가족 이전된 주민등록등본 1부
(부 또는 모와 학생만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기타 관계 증빙서류 추가 준비)
③ 전출교 교과서 반납증 1부
④ 전출교 교육과정 편제표 1부
⑥ 교복지원 확인서 1부(경기도내 이주 학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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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기타 관계 증빙서류 |
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 (해당자)
1)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 된 경우 : 경찰관서 신고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
2)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(2008.1.1이후 사망자) 또는 제적등본(2007.12.31 이전 사망시) 1부.
3)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: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(단, 주민등록상의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는 친권자의 양육위임동의서(서식5),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첨부)
4)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, 부분전입 사유서,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학 동의서
5) 부 또는 모가 채무관계로 소송중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, 부분전입 사유서, 사실 증빙서류
6) 부 또는 모의 직장,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, 부분전입 사유서, 해당부모 주민등록등본,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
7) 전세계약금 때문에 부모 중 한 명이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, 부분전입 사유서,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(전세금보호를 위해 거주하는곳) 사본 1부,(이전 못하는부 또는 모)주민등록등본 8) 국가유공자 자녀 :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1부 9) 군인자녀 : 부 는 모의 복무증명서 1부 10) 특수학급대상자 :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결과통지서 는 선정공문 사본 1부
11) 기타 불가피한 경우 :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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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국학생(입학,재취학) 처리절차 |
인정 유학 - 전 가족(부, 모, 자녀) 귀국 미인정 유학 - 학생 귀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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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청 및 재취학 회망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정 현황 파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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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취학 희망교에서 재취학 원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(하단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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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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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인정평가 시험 (해당학년, 인정기준은 각 과목 6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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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취학 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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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대교 해주셔야 서류검토를 실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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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국학생(입학,재취학) 구비서류 |
① 외국 학교 재학증명서 및 전과정 명시된 성적증명서
(반드시 입퇴학년월일 명시, 재학 학년 명시, 학교장 서명, 하단의 인정학교 목록에 없는 정규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 영사관 공증 - 하단참조)
② 영어권 외의 나라는 서류를 국문으로 번역 후 공증
③ 국내 최종학교 정원 외 관리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
④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(출입국일자 기록, 부모 - 학생 각 1부)
⑤ 부모·자녀 모두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(귀국일자 이후 발행) ⑥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7조에 다른 예방접종증명서 ⑦ 기타 학교 학칙에 의한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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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|
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|
* 단, 목록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 (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)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. |
지역권 |
국가 및 도시명 |
아시아권 |
중국(북경, 상해, 칭다오청운, 위해, 연다. 중국령 홍콩 마카오), 일본(동경, 오사카), 미만 (타이베이 등), 태국(방콕 등), 싱가포르(싱가포르 등), 베트남(호치민), 인도네시아 (자카르타 등), 필리핀(마닐라 등), 이란 (테란),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등) (총 10개국) |
유럽권 |
영국(런던), 프랑스(파리), 독일(베를린, 프랑크푸르트), 러시아 (모스크바) (총 4개국) |
북미권 |
미국(뉴욕주, 뉴저지주, 캘리포니아주, 웨스턴DC 지역 등), 캐나다(브리티시컬럼비아주, 온타리오주 등) (2개국) |
남미권 |
브라질 (상파울루), 아르헨티나(부에노스아이레스) (총 2개국) |
오세아이아 |
뉴질랜드(오클랜드 등), 호주(시드니 등) (2개국) |
아프리카 |
이집트(카이로, 기자) ( 1개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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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학교 명단은 이곳을 클릭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(교육부 홈페이지) |
전·편입 학생한 귀국 학생은 상급기관에서 무선표집하여 서류 진위 여부등을 확인함.
소재국 학력 위·변조 서류 발각시 해당 학생의 전·편입학이 취소 됨. |